Professional excellence

법무법인 명진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자산유동화 및 증권금융
Asset Backed Securities,
Commercial Paper, Bonds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, 자산유동화 금융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. 그 유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전형 유동화거래인 ABS 금융과, 동법에 의하지 않은 비전형 유동화거래로서 ABCP 금융 및 사모사채 금융 등의 방식이 있으며, 이 역시 관련 특별법 및 실무에 대한 고도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. 법무법인 명진은 이러한 자산유동화 및 증권금융의 각종 구조를 정립, 구성해 왔으며, 자산유동화 기타 증권금융 관련 법령·판례 기타 실무의 태도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.
업무분야
  • 각종 NPL채권 유동화거래
  • 각종 상거래채권의 Book-Off 관련 유동화거래
  •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유동화 금융
  • 각종 공기업 내지 공기관의 보증부 유동화거래
  • 국내 및 해외 예금 유동화거래, CDS 유동화거래
  •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내지 SPC의 설립, 운영, 소멸 관련 자문
세부업무
  • 각종 유동화 계약서 작성
  • True Sale, Book-Off 기타 자산유동화 거래 관련 자문
  • 자산유동화에 따른 각종 성립요건 내지 대항요건 기타 법률적·실무적 사항에 관한 자문
  • 등록 유동화거래 및 비등록 유동화거래 유형별 자문
  •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내지 SPC의 설립, 운영 관련 자문
  •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내지 SPC의 소멸 관련 해산·청산, 파산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