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fessional excellence

법무법인 명진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부동산개발금융
Real Estate Project Finance
부동산 개발금융은 개발사업의 유형 및 사업의 진행 단계,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정교한 맞춤형 구조 분석과 실무 사례의 이해, 방대한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. 법무법인 명진은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해 왔고,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근간인 각종 특별법은 물론 부동산 신탁, 단체 관련 제도 등 개발사업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관련 법률제도와, 개발금융 부실사업장의 정상화에 관한 도산법제도 등 인접 법률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. 그리고,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수많은 부동산 개발금융 구조를 구성해 내고 또한 이를 관리·운용해 왔습니다.
업무분야
  • 아파트 기타 공동주택, 상가, 오피스, 지식산업센터, 골프장, 호텔 등 각종 시설에 대한 PF 사업
  • 재개발·재건축 사업, 지역주택조합 사업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모형 PF사업
  • 산업단지·기업도시 등 개발사업, 역사 및 역세권 등 개발사업
  •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단체의 설립·운영 자문, PFV사업 자문
  • 각종 부동산 신탁 자문
  • 부동산 PF 관련 각종 유동화 금융
  • 부동산 PF 구조조정, 부실 사업장 양수도 기타 정상화 자문
세부업무
  • 브릿지론, 본 PF, refinancing 등에 대한 대출약정서 작성
  • 사업 당사자들간에 체결되는 사업약정서 작성
  • 신탁계약서 작성, 검토 및 부동산 신탁 관련 자문
  • 재개발·재건축 사업, 지역주택조합 사업, PFV 등 관련 단체의 법적 지위, 설립, 운영 관련 자문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과의 업무협약 등 각종 협약 작성
  • ABS, ABCP 등 유동화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시 관련 계약서 작성
  • 시행사, 시공사 등 개발사업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·워크아웃절차 관련 사업장 정상화 자문
  • 부실 사업장에 대한 권리 분석 기타 해결 방안 제시